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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투어코리아=이주현 기자] ‘지역밀착형 서민금융’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감독권 이관을 피해온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 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, 사업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 내에 있지 않은 대출을 의미한다.